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수당 산정 기준 및 8시간 초과 근로

휴일근로수당 핵심가이드 휴일에 8시간까지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부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10시간 실제 근로했다면 처음 8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 나머지 2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기본 계산구조입니다. 여기에 오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