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서 → 증빙 첨부 → 접수
2026년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정식 권리구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노동포털은 이 민원의 신청자격을 근로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사건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합니다.
💻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 접수 수수료 없음
📅 공식 처리기간 25일
일부 미지급도 가능
진정·청원 분야
사업장 소재지 기준
토·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1. 어떤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노동포털은 임금체불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의 금품이 퇴직 후 법정 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 대표 사례 | 진정 가능 여부 |
|---|---|
| 월급 전액 미지급 | 가능 |
| 월급 일부만 지급 | 가능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요건 충족 시 가능 |
|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가능 |
| 최저임금 미달 | 차액 청구 및 법 위반 진정 가능 |
| 주휴수당 미지급 | 법정요건 충족 시 가능 |
2. 퇴사한 경우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자의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포털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체불임금으로 설명합니다.
💡 예시: 9월 1일에 퇴사했다면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의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체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재직자의 월급은 회사가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정확한 경로
현재 온라인 접수는 기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에서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하기보다 노동포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거쳐 노동포털로 이동하거나 노동포털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공식 ‘따라하기’ 안내도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민원서식 검색 → 신청 → 로그인 → 제출자 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민원도 있지만,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민원을 반복적으로 조회·관리하려면 개인회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빠른인터넷상담’이나 익명신고에 올리면 진정이 접수되나요?
정식 임금 지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은 노동법 위반 신고센터의 익명제보와 개인 권리구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민원신청 메뉴의 진정서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서비스 | 용도 | 체불임금 개인 권리구제 |
|---|---|---|
| 임금체불 등 진정서 | 정식 사건 접수·조사 | ○ |
| 빠른인터넷상담 | 노동법 일반 상담 | 진정 접수와 다름 |
| 익명제보 | 사업장 법 위반 제보 | 개인 체불금 회수 목적과 구분 |
🚨 가장 흔한 실수: 임금을 돌려받고 싶으면서 ‘익명제보’만 하는 경우입니다. 익명신고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본인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정식 사건처리를 원한다면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진정서 작성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야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과 근로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기간·약정임금·실제 근로시간·지급받은 금액·미지급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했다는 사실과 약정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문자·메신저 대화,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내용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 일, 하루 몇 시간, 월급 또는 시급이 얼마였는지”를 날짜와 숫자로 먼저 정리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하세요. 감정적인 설명보다 근로일·임금·지급액을 표처럼 정리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7. 진정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진정서의 핵심은 길게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와 체불금액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근무기간, 직무, 임금지급일, 약정임금, 마지막 지급일,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금액을 모른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근로시간·월급·근무기간을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산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어느 고용노동청에 접수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합니다. 노동포털도 임금체불 진정·고소에 대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입력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담당기관이 정해집니다.
💡 본사와 근무지가 다르다면: 회사 본사는 서울인데 실제 근무한 매장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사건 관할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근무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9. 인터넷 접수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위한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진정사건 처리기간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추가 연장은 절차상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사건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번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접수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스팸전화라고 생각해 계속 받지 않으면 보완요구나 출석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가 조사 중 돈을 지급하면 진정서를 취하해야 하나요?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뒤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해당 사건 → 진정 취하 기능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 입금 확인 후 처리: 사업주가 “내일 돈을 줄 테니 먼저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 입금액과 미지급 잔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체불액까지 계산해 담당 감독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2.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포털은 진정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고소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임금 지급을 받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진정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 주요 목적 | 체불임금 지급 및 시정 요구 | 법 위반 처벌 요구 |
| 온라인 | 노동포털에서 가능 | 공식 안내상 관할 노동관서 방문 방식 |
| 대표 상황 | 밀린 월급·퇴직금 지급 요구 | 사업주의 처벌을 명확히 요구 |
2026년 노동포털 안내상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지만, 고소는 근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3.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임금체불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완전히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나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서 진정·고소 외에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민사소송, 회사 도산 시 해결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1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언제 신청하나요?
진정서를 처음 제출하면서 바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노동관서의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금품액이 확인된 뒤, 필요한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노동포털에서 별도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식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15.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대표가 연락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회사명, 실제 근무지,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최대한 기재하고 근무 사실과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조사와 별도로 대지급금 지원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6.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노동포털은 임금체불 등 진정서의 접수방법으로 방문·우편·인터넷을 모두 안내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접수방법 | 특징 |
|---|---|
| 인터넷 | 노동포털에서 언제든 작성·제출 가능 |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접수 |
| 우편 | 서식 작성 후 관할 노동관서 제출 |
17.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임금체불 인터넷 진정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내용 |
|---|---|
| 온라인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 민원서식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 접수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처리기간 | 원칙 25일, 연장 가능 |
| 주요 증빙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출퇴근기록·메신저 |
| 사건 진행 | 감독관 조사 → 체불 확인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절차 가능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임금체불 진정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는 ① 노동포털 접속 → ② 민원신청·조회 → ③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④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선택 → ⑤ 근무기간·임금조건·체불기간·체불액 입력 → ⑥ 근로계약서·통장내역·급여명세서 등 첨부 → ⑦ 제출 후 사건번호 확인 → ⑧ 담당 근로감독관 조사에 협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체불임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한 개인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 익명신고나 단순 인터넷상담이 아니라 정식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