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시기

연차 미사용수당 핵심가이드

연차를 쓰지 못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기본 계산구조입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다음 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액은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산
미사용 일수 × 1일 임금 통상임금이 일반적
📅
재직 중 지급
휴가기간 종료 후 첫 임금일 사내규정 우선
🚪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사용분 정산
⚠️
예외
적법한 사용촉진 실시 수당의무 면제 가능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언제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2026년 상담에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시: 2025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5일이 남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미사용 5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 연차수당 산정의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역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일반적인 계산 공식

연차 미사용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 임금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며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20,000원 × 5일 = 600,000원이 기본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는 실제 임금항목과 소정근로시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의 포함 여부가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차가 발생한 당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당시 급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했을 때 월급이 280만원이었다가 휴가사용기간 마지막 달에는 3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별도의 적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발생 당시 280만원을 기준으로 고정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후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선지급액 사이에 차액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이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재직 중에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일을 정해 놓았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후 최초로 돌아오는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합니다.

상황 일반적인 지급시기
취업규칙에 지급일 명시 규정에 정한 날
별도 규정 없음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
퇴직 퇴직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5.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지급 시기

퇴직하는 근로자는 아직 연차사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 다음 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16일의 연차가 정상 발생한 근로자가 그 다음 달 퇴사해 2일만 사용했다면, 단순히 한 달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월할 계산하여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 16일 중 사용한 2일을 제외한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를 쓰세요”라고 구두로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 연차 사용촉진 절차 기준
1차 촉구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요구
2차 통보 근로자가 10일 내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 지정 후 서면 통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에는 별도의 사용촉진 일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3개월 전·1개월 전 등의 별도 서면절차가 규정돼 있으므로 일반 연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 주의: 사용촉진 절차를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업무 때문에 연차 사용을 막았다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단순 소멸로 처리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7.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없나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 자체를 막으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선지급 시점 이후 통상임금이 올랐거나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일수보다 실제 법정 미사용일수가 많다면 추가 정산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들어 있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미사용수당이 모두 정산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8.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 또는 미사용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 미사용 연차수당은 현재 월급을 30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차가 남은 채 퇴사하면 회사가 연차를 없애도 되나요?
이미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직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했으면 남은 연차수당은 무조건 0원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요구하는 시기·절차·서면통보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15일 연차가 발생한 직후 바로 퇴사하면 15일을 전부 정산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해 이미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일수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퇴직연도 근무개월 수에 따라 자동 비례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의 기본 입장입니다.
Q. 재직 중 연차수당은 연말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달력상 12월 말은 아닙니다. 해당 연차의 사용가능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지급일이 없다면 사용기간 종료 후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기본 계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 통상임금 또는 취업규칙상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시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수당 발생일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
재직 중 지급 사내규정에 따르되, 없으면 사용기간 종료 후 첫 임금지급일
퇴직 시 지급 퇴직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사용촉진제 법정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면 미사용수당 의무 면제 가능
적용 사업장 법정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제로 남은 연차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 등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재직 중에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뒤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에서는 연차 발생일수·사용일수·통상임금·사용촉진 실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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